대법원 2017.03.09 2017도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 1 심 판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심의 심리 및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직권조사사항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