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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8:40경 안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