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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3 2019고단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11: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 전 도로를 B 버스를 운전하여 하대원 쪽에서 공단 쪽으로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 E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5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6차로의 일부를 침범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듯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6차선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변 건물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며 바로 도로의 5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은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5차로 위를 6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5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있는 대원사거리를 통과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초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예정이었고 당시 진행하던 6차로가 우회전 차선이었음에도 사거리에서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