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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02 2018고합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H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G(I정당, 당선)의 선거사무실에서 ‘사무국장’ 직함을, 피고인 B은 ‘조직본부장’ 직함을, 피고인 C은 ‘조직국장’ 직함을 각 가지고 미등록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 F는 모두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D는 4조장, 피고인 E, F는 4조원으로 각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2.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4. 02:00경 경기 J건물 3층에 있는 G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6. 20. 오후경 경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현금 350만 원을 봉투 5개(90만 원 × 1개, 70만 원 × 2개, 60만 원 ×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2018. 6. 23. 오후경 경기 M에 있는 N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선거사무원 4조장인 D에게 위 봉투 5개를 교부하면서 D의 몫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4조원인 E, F(각 70만 원), O, P(각 60만 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E, F (1) 피고인 D는 2018. 6. 23. 오후경 경기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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