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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9. 29. 선고 89헌마102 결정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원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상 훈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덕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88형제21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7. 27. 피청구인에게, 위 이○덕이 1986. 12.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박○심, 김○례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지원 85가소153, 86가단86 각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이 1982. 6. 9. 김○례, 박○심, 유○선등으로 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데 대해 같은 달 25. 청구인과 유○선 사이에서만 금130,000원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원고(청구인)와 피고등(김○례, 박○심)간에 이미 민·형사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위 이○덕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9. 28. 위 이○덕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89. 5. 3.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