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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0187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나머지 선 정자들은 D 교회( 이하 “D 교회” 라 한다.)

의 당회 임원이라고 하는 바, 당회 임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은 D 교회 소유이고( 갑 제 4호 증) 담임 목사 겸 당회장인 피고가 E 재판 국에서 2020. 6. 11. 시무 해임 6개월의 재판을 받았고, 총회재판 국에서 2020. 10. 19. 상고가 기각되었다( 갑 제 7호 증). 무상으로 점유해 오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는 D 교회에 있다.

D 교회 정관에 당회가 부동산 등 교인 총 유물을 보존ㆍ관리한다는 규정 또는 당회가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보존이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당회에서 한다는 것이므로, 당회 임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