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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2:40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택시 안에서 자고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네 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이냐.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내사보고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 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