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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로, 2013. 1. 1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기숙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현재 E 기숙학원에 학원생이 6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2013. 2. 15.에 학원 개강을 하고, 2013. 3. 15.에 추가 개강을 하면 전체 학원생 수가 100~200명이 된다. 1끼 식사비로 4,000원, 학원생 1인당 월 36만 원의 급식비를 받는 조건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겠으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기숙학원에 등록된 학원생이 한 명도 없고, 2013. 3.까지 전체 학원생 수가 100~200명이 될 수도 없는 등 위 기숙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14. 500만 원, 2013. 1. 23. 1,000만 원, 2013. 1. 30.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구내식당 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학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