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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23:1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병원의 응급실에 치료를 받기 위해 119 구급 차를 타고 내원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주려 던 위 응급실의 보안요원인 D 와 원무과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다음날 02:00 경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아 병원직원에게 서 수납을 요구 받자 병원비를 내지 못하겠다면서 난동을 피워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응급실 운영업무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20. 23:10 경 제 1 항에 기재된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진료 접수를 도와주려 던 피해자 D에게 “ 쌍년 아, 일로 와 봐.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2016. 1. 21. 01:50 경 같은 곳에서 원무과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꺼져 씹할 놈 아. 좆 까, 씹새끼야. 징역 살다 나왔다.

씹할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