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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6 2014고단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7:30경 경주시 C 소재 D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천파출소 방면에서 강변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세)을 위 택시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증명원 제출 관련), 진단서(E),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진술청취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진술청취), 경주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