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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 102호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26세, 남)이 ‘피고인이 신고자인 F(64세, 남)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이거 놔!"라며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