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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4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다세대주택 201호 세입자이고, 피해자 D(53세, 여)는 동 주택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2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과 건물 4층이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고 있다,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이사비용으로 900만 원을 달라, 우리 아빠가 북파공작원이고 당숙이 국회의원 E이다, 아는 형사도 많다’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3. 10. 18. 18:10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보증금 포함해서 700만 원을 달라’며 재차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음성파일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