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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 ‘B ’에 게시한 ‘ 소액자금으로도 매월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투자 자를 모집하여 ’ 네 임드‘ 라는 게임을 하겠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수입이 많이 나오게 되니 돈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매월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 네 임드’ 게임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4. 10. 1. 1,000만 원, 2014. 10. 2. 1,000만 원, 2014. 11. 2.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D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1. 인증서, 현금 투자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