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8 2017고단2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자로서, 2017. 9. 17. 경 20:44 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통 큰 갈비 음식점 앞 길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