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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고정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0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여, 16세)에 대하여 나이를 학인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