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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 시 언트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6:2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굴다리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금성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2 세) 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