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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15 2011가합841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1.부터 2011.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00. 9. 30.경부터 2011. 1. 20.경 사이에 C에게 50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다.

나. C은 서울 서초구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지하 1호, 지하 2호,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에 관하여, 1)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5. 28. 접수 제2557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6. 9. 접수 제27598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C은 위

나.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빌라 제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0. 17. 접수 제84016호 내지 84024호로 200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빌라 지하 1호, 지하 2호,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302호, 제402호 위

나. 기재 부동산 중 제102호, 제202호, 제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포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접수 제691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빌라 제202호와 제401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접수 제691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빌라 제202호와 제401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9. 접수 제2379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F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2004. 6. 22. 이 사건 빌라 제102호에 관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30. 접수 제3781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