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산 중구 C 대지의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부산 중구 C 대지(이하 ‘원고 측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인접한 부산 중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피고 측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측 건물은 원고 측 대지를 별지 도면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0.3㎡(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는데, 이는 1957년경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다.
다. 피고 측 건물은 1987. 4. 14. E가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인데, 피고는 1996. 11. 6. 이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본소로, 피고 측 건물이 원고 측 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해당부분을 철거하고 대지부분을 인도하며 부당이득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점유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지적상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