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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단15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01:35 경 부천시 송 내대로 66에 있는 송 내역 앞 인도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씨 발 내가 여기로 뛰어간다.

어쩔 건데. ”라고 말하면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 기본법위반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 E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가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건 후 경찰을 찾아가 여러 번 사과하여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