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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3: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교차로를 범어 네거리 쪽에서 황금 롯데 캐슬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가 양방향 녹색 직진 신호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두 산 오거리 쪽에서 범어 네거리 쪽으로 직진 방향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실내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확인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