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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3고단8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빌딩 2층에서 인테리어와 철거를 주사업으로 하는 ‘C건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6.경 D컨설팅에 공급가액 110,90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개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376,667,000원의 매출을 하고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5. 17.경 ‘C건설’ 사무실에서 ‘E(F, 대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19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36,881,13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안산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내용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