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78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B협회 사무국장인 바,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7세)을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차량의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술을 깨기 위해 주점 옆에 있던 위 피해자 운영의 세종시 E 미술학원에 위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3:20경 위 미술학원 원장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뽑아주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동녀에게 달려들어 그곳 테이블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손으로 동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달아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위에서 덮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분을 빠는 등 동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2. 이 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