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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단1568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세네갈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5. 24.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7. 20. 결정일자 2017. 8. 2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9. 25. 결정일자 2018. 6. 1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네갈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세네갈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한 여자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자 위 여자아이의 부모가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세네갈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원고는 세네갈로 돌아가면 위 여자아이의 부모로부터 살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받았다

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위협은 사인(私人)에 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불과할 뿐 난민법에서 규정한 난민인정사유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