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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8 2014가단70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61,4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일본 삼립화성 주식회사의 제품 공급 계약 피고는 2011. 3. 1.경 일본 삼립화성 주식회사(三立化成 株式社, 이하 ‘삼립화성’이라 한다)에게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 모니터 등의 알루미늄 프레임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삼립화성과, 납품한 제품의 검수와 불합격품의 반품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 삼립화성은 제품을 받은 후 신속하게 검사하고, 불합격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다.

검사 방법,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은 삼립화성이 정한다.

삼립화성의 검사는 삼립화성의 고객에게 위임한다

(피고와 삼립화성의 판매계약서 제5조 제2항) - 삼립화성은 불합격품 중 불량 정도가 경미하고 삼립화성의 노력으로 사용 가능할 때에는 대금 감액을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다.

반면 삼립화성이 불합격품에 관하여 피고에게 반품을 통지하면, 피고는 즉시 인수하여야 하고 인수에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판매계약서 제6조 제2항, 제4항). 나.

원고와 피고의 임가공계약 피고는 2012. 10.경 삼립화성에 판매할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프레임 원자재를 제공하면 원고가 원자재에 윤곽 가공탭 가공(이하 ‘1차 가공 원고가 윤곽 가공탭 가공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는 그에 더하여 프레스 가공, 헤어라인 가공 등을 하는데, 윤곽 가공탭 가공이 ‘1차 가공’, 프레스 가공을 ‘2차 가공’, 헤어라인 가공을 ‘3차 가공’이라 한다(증인 A의 증언). ’이라 한다)하여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작업인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는 작성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