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2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 등 동 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범행에 이른 경위와 방법, 추 행과 노출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