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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05 2014노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9세와 6세의 여아들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 측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실형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