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