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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6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2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C’를 경영한 자인바, 2013. 1. 15.부터 2014. 12. 1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168,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931,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08』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경부터 2015. 3.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255,8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