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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3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서 약 66제곱미터 규모의 점포에 가스렌지와 냉장고 등 조리시설과 탁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능이오리백숙, 두부김치, 도토리묵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D)

1. 무허가(무신고)확인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