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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481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2,6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부터 2006. 12. 20.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서울지방법원 1996. 8. 1. 선고 96가합3071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7. 선고 2006가단78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