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2]
1. 피고인은 2010. 12. 경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있는 경기도 청 북부 청사 주차장에 세워 진 피해자 C의 로 체 승용차 안에서, 평소 같은 월남전 우회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 경기도 청 제 2 청사( 현재 경기도 청 북부 청사) 건설 교통 국의 사무 보조요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인사치레를 해야 되니 돈을 좀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를 경기도 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인삼주 2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몇 명을 양주 시청에 사무 보조요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한 사람 당 2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가 D과 친분이 있고, 신문에 몇 번 좋게 기사를 낸 사실이 있어 내 청을 거절하지 못할 거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27.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E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87]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월남 참전을 했으니 그 공으로 정부로부터 6 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등록을 받게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매달 약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일산 백병원에서 검진과 진단을 받고서 대전에 있는 국가 보훈처에 신청을 한 후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써서 반드시 판정될 수 있게끔 해야 하니 그 경비로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