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0』
1. 피고인은 2018. 12. 2.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에서,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변호사를 구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아는 형님이 부장검사로 있다. 그 분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정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검사 형님이 옆 건물 노래방에 와 있는데 식사비를 주자, 어차피 변호사비도 나가야 하고 공짜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검사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현금이 수금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입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5.경 천안시 서북구 I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아는 동생이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동생이 퇴원하는 대로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