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살고 있는 E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E가 막내딸에게 전화한다면서 피고인더러 기다리라고 하여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퇴거불응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호법익을 같이 하는 퇴거불응죄에도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주거에 피해자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부터 현관 앞에 있을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주거권자 중 1인인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하고, 퇴거불응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