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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8 2015고합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6. 21:50경 순천시 D에 있는 E PC방에 이르러,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문구용 커터칼(칼날길이 7.5cm, 전체길이 15cm)로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리찍어 약 3cm 가량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및 광대뼈 부위를 위 커터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휘둘러 약 0.5cm 가량 찢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선악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채 자신의 분노감을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 표출하는 등의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지연(IQ 41)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정신병증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여러 차례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아왔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