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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74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3고합88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7. 18. 02:30경 부산부산진구 전포동 144-12 앞 육교 위에서 귀가하려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한 번만 하자."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잠깐만요, 어린애 데리고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구 충족이 안 되어 그렇다. 잠깐만요라고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때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육교를 내려가 육교 옆 공터의 풀숲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간 다음 피고인에게 반항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과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를 돌린 다음 허리를 구부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740] 피고인은 2013. 9. 18. 05:30경 인적이 드문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월포마을 입구 이면도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를 발견하고 도로가에 차를 주차한 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차 안에 있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이 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