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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38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88에 있는 '피해 회사인 대구은행'의 북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면서,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 2대[Austempering Furnace(전기가열식, Shaker 구동방식), Apron Shot Blast M/C]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4에 있는 피해 회사의 성서3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2015. 2. 7.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면서,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 3대[Austempering Furnace(전기가열식, KMF-150), ADI Tempering Furnace, Normalizing Furnace]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피해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위 D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위 기계들의 이전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위 기계들이 노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계들 중 일부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기계 5대 중 2대[Austempering Furnace(전기가열식, Shaker 구동방식 , Austemp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