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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재나8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재심)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위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인 2003. 6. 20. 이전인 2003. 5. 19. 성남시 중원구 C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소금도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유사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6누19787 판결과 어긋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란, 이미 존재하는 확정판결을 재심대상판결에서 간과한 채 그 기판력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그리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란,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로서,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여야 함은 물론이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과 재심사건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소송목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2008. 9. 11. 선고 2008재다21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