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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0:05경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오성 방면에서 동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 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청북읍 이하 불상지 소재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