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0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158.96㎡의 면적 중 손님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6.6㎡가량의 무대시설, 음악이 나오는 음향(영상)기기 2대, 마이크 2개, 연주자가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반주하는 피아노 1대, 전자오르간 1대, 색소폰 1대와 천정에 LED 조명 2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며 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무대에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7. 타. 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