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98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사장 인근 구덩이 안에 있던

O, P가 한전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전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