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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101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소유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소유권 부존재 확인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구미시 A는 580여 년 전에 B가 개척한 마을로서, ‘C’이라 칭하다가 1914년경 ‘D’으로 개칭되었고, 1988. 7. 1. 선산군 조례에 의하여 ‘A’로 변경되었다.

나. 구미시 A 주민들은 공동의 편익과 복지, 친목 도모를 위하여 한가위나 설, 대보름에 동장 또는 이장을 대표자로 하여 마을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그 공동체 이름을 ‘D, E, F, D새마을회‘ 등으로 칭해오다가 2015. 1. 11. 그 명칭을 원고의 명칭인 ’A새마을회‘로, 구성원을 A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표자를 이장으로 하는 회칙을 작성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0호로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피고의 전신인 선산군(이하 ‘피고’라 한다)이 같은 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1호로 1961. 10. 1.자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같은 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1호로 1961. 10. 1.자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27호로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피고가 같은 등기소 196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