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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3가합10099

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6. 22. 원고의 법무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11년 6월경 이사로 승진하여 2013년 1월경까지 경영기획실장 및 법무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1) C은 2004년 3월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원고, 코리아개발 주식회사(이후 2005. 12. 27. ‘주식회사 휴스콘건설’로, 2012년 9월경 다시 ‘주식회사 휴스콘’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휴스콘’이라 한다

), 주식회사 한승종합건설(이후 2006년 10월경 ‘주식회사 한승’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7년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되었으며, 2008. 4. 11.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2011. 8. 5.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와 회생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한승건설’이라 한다

)(이하 원고, 휴스콘, 한승건설을 통칭할 경우 ‘원고 등 3인’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등 3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카합49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4. 3. 25.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3. 30. 접수 제31988호로 각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0. 23.경 서부우회도로 화성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되었고, C은 2010년 11월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