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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16568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 계약기간: 2015. 4. 1. ~ 2016. 3. 31. - 임금: 피고의 일급은 110,000원으로 하고, 일급을 매달 16일, 익월 1일 정산한다.

- 근로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12:00 ~ 13:00 - 휴일: 한 달에 2번 볼 일이 있을 경우 휴일 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사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자 - 기타 근로조건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일 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연장이 없을 경우 만료일 15일 이전에 통보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4.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2015. 5. 1. ~ 2016. 3. 31. - 협약:

1. 한 달 총 수입분에서 유류대와 차량정비대는 피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차량 보험료 전액 지불한다.

3. 한 달 총 수입분에서 유류대와 정비대를 제외한 수입에서 원고가 4.5, 피고가 5.5 로 배분한다.

4.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본인의 사정으로 원치 않아 본인이 책임지고 없는 걸로 한다.

5. 한 달에 보증금 20만 원씩 공제하고, 보증금은 퇴직 후 차에 대한 원상복구 후 지급한다.

- 계약 해지사유 2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자 - 기타 조건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일 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연장이 없을 경우 만료일 15일 이전에 통보한다.

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사용자’, 피고를 ‘근로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차량 F 1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