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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5. 00:55 경 경북 영천시 과전동에 있는 허심 청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B 아파트 102동 802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0:55 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신망 정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 여, 61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