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528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70,625원과 그 중 80,449,806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70,625원과 그 중 80,449,806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