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 피고인은 2017. 4.경 B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만난 후 2017. 10. 2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9. 7. 군산시 D 소재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이용대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8(SM-G955N-128G, F)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다음 2017. 9. 요금 238,990원, 2017. 10. 요금 96,20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1대와 합계 총 335,19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8.경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BMW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아버지에게 받아서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로서,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본건 차량 구매를 위해 이미 아버지에게 별도로 2,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아버지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등 아버지로부터도 더 이상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직접 혹은 그 돈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