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1. 9. 30. 거주지를 부산 사하구 B(C)에서 경남 고성군 D으로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면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1. 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