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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1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7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단순 1회 투약하거나 투약 목적으로 단순 소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투약 후 바로 경찰서에 스스로 마약 투약 및 수수사실을 자수한 점, 5개월 가량 구금된 점, 원심은 자수를 명시적인 양형이 유로 삼고 있지 않으나, 마약범죄에 있어서 자수는 중요한 양형이 유로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