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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2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경 처제인 C 등 7인과 공유하고 있던 평택시 D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C를 통하여 소개받은 부동산개발업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분할등기를 하여주고 관공서를 통해 개발허가를 받아주면 차후 수억 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향후 피해자로 인해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개발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등기 및 개발할 수 있게끔 개발허가를 받아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개발비 2억 4,7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개발행위가 완료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개발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토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분할 및 개발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나. 2010. 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유자 중 1인인 F 지분의 토지위에 조상묘 6기가 있고 이를 이장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