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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6499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5.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173300호 사건에서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4,962,729원과 그 중 2,293,421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선행 판결은 2005.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6. 1. 11. 피고로부터 선행 판결 채권 중 43,76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1. 5. 13.을 기준으로 한 잔존 원금은 2,249,661원(= 2,293,421원 - 43,760원), 미수이자는 4,776,408원이다.

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잔존 채권을 양도한 후, 2011. 7. 2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26,069원(= 잔존 원금 2,249,661원 미수이자 4,776,408원) 및 그 중 2,249,661원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평화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